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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과 혜택, 오늘부터 신청

bokjiall 2025. 2. 3. 11:34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과 혜택, 오늘부터 신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오늘, 3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사이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사회적 가족(이웃)이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수당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확대된 지원 지역, 소득 기준 등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가족돌봄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가족돌봄수당은 부모가 직접 돌볼 시간이 부족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일정 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주면 그에 따른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에서 돌봄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돌봄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에는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 가까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본다면, 월 45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2. 2025년 확대된 지원 지역과 대상

2024년까지는 경기도 내 13개 시군에서만 시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17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가족돌봄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지역: 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양주오산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이 확대 조치로 인해 지원 대상도 약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약 4,298명(3,993가구)이 가족돌봄수당을 지원받았고, 이번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돌봄 조력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조력자는 부모와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경기도는 이들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해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3.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고 양육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1.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필요 서류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확인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돌봄활동일지
    • 양육공백  변동사항
    • 돌봄활동 변동 계획서
    • 기타증빙서류
  3.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고 제출합니다.

 

4. 소득 기준과 지원 조건

가족돌봄수당은 소득 기준 없이 지원됩니다.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정된 기준입니다.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
  •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 거주
  •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
  • 맞벌이, 구직활동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양육자( 또는 ) 아동이 함께 관할 참여 시군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실제 거주
  • 돌봄조력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5. 주의사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몇 가지 예외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선정자는 지원불가
  •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시)제외
  •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제외
  • 아이 기준으로 중복신청 불가(부와 모가 각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된 1건만 인정)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신청 원칙이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달에 신청 가능
  • 품앗이 형태의 돌봄조력 신청은 불가

맺음말

가족돌봄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이라면 이 제도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인 2월 3일부터이고, 지원 지역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마련할 있는 복지정책이니 빠짐없이 서류준비하셔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