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오늘, 3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사이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사회적 가족(이웃)이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수당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확대된 지원 지역, 소득 기준 등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가족돌봄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가족돌봄수당은 부모가 직접 돌볼 시간이 부족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일정 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주면 그에 따른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에서 돌봄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돌봄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에는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 가까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본다면, 월 45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2. 2025년 확대된 지원 지역과 대상
2024년까지는 경기도 내 13개 시군에서만 시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17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가족돌봄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지역: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이 확대 조치로 인해 지원 대상도 약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약 4,298명(3,993가구)이 가족돌봄수당을 지원받았고, 이번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돌봄 조력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조력자는 부모와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경기도는 이들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해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3.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고 양육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필요 서류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확인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돌봄활동일지
- 양육공백 등 변동사항
- 돌봄활동 변동 계획서
- 기타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고 제출합니다.
4. 소득 기준과 지원 조건
가족돌봄수당은 소득 기준 없이 지원됩니다.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정된 기준입니다.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
-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 거주
-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
- 맞벌이, 구직활동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함께 관할 참여 시군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실제 거주
- 돌봄조력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5. 주의사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몇 가지 예외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선정자는 지원불가
-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시)제외
-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시) 제외
- 아이 기준으로 중복신청 불가(부와 모가 각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된 1건만 인정)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신청 원칙이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달에 신청 가능
- 품앗이 형태의 돌봄조력 신청은 불가
맺음말
가족돌봄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이라면 이 제도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인 2월 3일부터이고, 지원 지역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니 빠짐없이 서류준비하셔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