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안정적 취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2025년 1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기업의 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 취약 청년을 채용할 경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 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조건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변경사항
유형2 신설을 통한 지원 확대
기존의 취업애로청년 채용 지원에 더해 '유형2'가 새롭게 도입되어,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등 10개 주요 빈일자리 업종에서 장기근속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 업종
- 제조업 전반: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등
- 조선업 및 해운업 관련 직종
- 뿌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등
- 보건복지 서비스업
- 수산업 관련 직종
- 그 외 인력수요가 높은 5개 업종
모든 대상 업종에서 장기 근속 청년과 채용 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금액
유형2 지원내용
- 기업 지원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다수 청년 채용 시에도 동일한 지원 가능
- 청년 지원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원 지급
- 총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유형1 지원내용
기존과 동일하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기준
- 4개월 이상 실업자
- 고졸 이하 학력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최종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 미취업자
- 기업 지원금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노동부 '고용24' 플랫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형1은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하고, 유형2는 기업은 동일하고 청년은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업은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 '고용24' 플랫폼(www.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 선택
- 해당 유형 선택 및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 기업은 반드시 청년 채용 전 사업 참여 신청 필요
- 유형2 청년 신청은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가능
- 구비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필요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청년 근로계약서
- 청년 자격 증빙서류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사업장 통장사본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내용
유형1 | 유형2 | |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 : 청년 채용 빈일자리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 ||
지원요건 | 취업애로청년 신규채용 (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등) |
기업 : 청년 신규채용 |
청년 :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 |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
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 원) |
청년 :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최대 480만 원) | ||
참여방법 |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
기업 :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
청년 : 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 | ||
문의 |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고용24 ,국번없이 1350 |
맺음말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빈일자리 업종에서의 청년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만큼, 해당되는 기업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24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