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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 17일 접수

bokjiall 2025. 2. 10. 22:08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 17일 접수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 2025년에 한시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는 요즘,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지원 사업은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 중요한 혜택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금액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1.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2.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체
  3.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배달·택배비 실적은 2024년과 2025년까지 폭넓게 인정돼 과거 실적이 부족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2.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절차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주요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 2025년 2월 17일(월)부터
  •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 완료
  • 지원금 지급 방식: 초기 지급 후 추가 배달비 실적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누적 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원

 

확인지급 대상자

모든 택배사, 기타 배달 플랫폼, 배달 대행사,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 확인지급 절차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일: 2025년 4월 중 시작
  • 필요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내역서, 택배 운송장 등 배달·택배비 사용 증빙 자료
  • 직접 배달하는 경우: 관련 협회 및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의 증빙방안을 마련할 예정

 

 

3. 소상공인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전용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신청
    • • 소상공인24(www.sbiz.or.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간단한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 자료를 등록
  3. 지원금 지급 확인: 신청 후 지급 상황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홀짝제 운영 안내

신속지급 대상자는 신청 첫 이틀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 2월 17일(월): 홀수 사업자 등록번호
  • 2월 18일(화): 짝수 사업자 등록번호
  • 2월 19일 이후: 제한 없이 모든 소상공인 신청 가능

 

 

4. 유의사항 및 주의할 점

  • 신속 신청이 중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사업체에 대해 여러 건의 신청은 불가하므로 한 번의 신청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 정확한 증빙 필수: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이 명확하게 증빙되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5. 기대 효과

  1. 경영 부담 완화 :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출해야 하는 배달 및 택배 비용이 감소하여 월별 운영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2. 비대면 소비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 배달비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자 유입이 자연스럽게 늘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배달비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6. 추가 문의 및 지원

세부적인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문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배달·택배비 부담을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