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부터 무순위 청약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던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한되고,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방지를 위한 실거주 검증이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에게만 기회 제공2025년부터 시행되는 무순위 청약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주택 보유 여부나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일부 인기 단지는 소위 ‘줍줍’이라고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주택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대폭 제한했습니다. 이로써 실거주 목적 없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